최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에는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활용 조항이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는 경우(제32조의2 제2항 제4호)'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회사가 수집한 정보를 비식별화하면 본래 금융거래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여도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고 빅데이터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 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제18조 제2항 제4호)'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개정 신용정보법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의 제한이 삭제돼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목적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문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며 "통계 작성이나 학술연구는 공공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기업의 사익을 위해 활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타 산업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만 해당 규정을 삭제해 금융회사의 데이터 활용을 허용한 것은 금융산업에 대한 특혜"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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