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대표변호사 김경환)는 지난 25일 코엑스에서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를 성료했습니다.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는 드론, 자율주행,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등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 분야'에 대한 법적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새롭게 등장한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법적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컨퍼런스 제1부(The Morning Section)에서는 ‘하늘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드론과 자동차와 IT기술이 결합된 자율주행차, 다양한 사업기회를 갖춘 빅데이터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드론 발표세션을 맡은 김인수 외국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 항공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드론을 활용해 배송서비스 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해양지원 등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완화된 규제로 배송서비스 등 상업용 드론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 도래에 앞서 법적인 이슈를 해소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가령 자율주행차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책임소재나 보상방안 등이 그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해도 사고 위험이나 오류의 가능성은 여전히 내재돼 있습니다.
최낙균 변호사는 “미래에는 자동차 보험이 소프트웨어, 자동차, 제조물로 3분화된 구조로 적용될 것”이라며 “자율주행기술을 정의해 기술 발달에 따른 규범의 현실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최민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으로는 빅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결국 우리나라도 해외의 입법례에 따라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유연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EU와 같이 비식별화 데이터(Pseudonymous data)의 법적 도입 및 활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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