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지난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드론, 자율주행, 빅데이터, 크라우드펀딩 등 새롭게 등장한 신기술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법적규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미디어들은 자율주행과 빅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물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통해 누군지 알 수 있는 개인식별성이 있는 정보는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최민정 변호사는 “현 제도에서는 빅데이터 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고지와 동의 없이는 빅데이터 활용은 불가하다”며 “배덕광 의원이 지난해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핵심은 보유한 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한 활용임에도 비식별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최 변호사는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및 시행령 등에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데이터 유형이나 민감도를 고려한 명확한 사용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도 법적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달 초에는 시험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규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낙균 변호사는 “미래에는 자동차 보험이 소프트웨어, 자동차, 제조물로 3분화된 구조로 적용될 것”이라며 “자율주행기술을 정의해 기술 발달에 따른 규범의 현실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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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 "韓 빅데이터 산업, 명확한 가이드라인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