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대 앞 유명 주꾸미 가게(홍스쭈꾸미)
입소문을 타 해외에서도 맛집으로 알려진 곳인데, 이 집을 따라 후발 가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업체가 원조 주꾸미 가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먼저 상표등록을 한 후 여기저기 체인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원조 가게의 체인점으로만 알았던 손님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원조주꾸미 가게에 상호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명칭 중 ‘홍’이라는 글자는 ‘냅다’ 또는 ‘홍씨 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원조 가게의 대리인을 맡았던 민후의 김선하 변호사는 “(재판부는) 해당 상호를 어느 누군가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 같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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