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주관한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 관련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각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이라는 주제로 “잊혀질 권리의 핵심은 불법정보인 ‘명예훼손적 게시글의 삭제’가 아닌 시간과 상황 등의 변화로 부적절하게 된 ‘적법한 정보’ 삭제에 대한 이슈”라며 “과거에 정확했고 적법했던 정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적절해졌을 때 삭제의 방법으로 디지털 시대의 망각을 실현함으로, 궁극적으로는 현 시점에서의 정확성을 도모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경환 변호사는 “정보의 ‘단순한 삭제’ 대신 ‘업데이트’를 원칙으로 삼는 이른바 ‘정보갱신권’을 도입하면, 망각의 지점을 거치지 못하더라도 궁극적 목적인 현 시점에서의 정확성 도모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보갱신권의 도입으로) 특히 잊혀질 권리의 가장 큰 비판점인 표현의 자유 침해나 알 권리 침해의 문제점도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