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이 사망하면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유산은 유족에게 상속됩니다. 그렇다면 사망자의 생전 디지털 재산과 자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인터넷 속 자료가 방대해지면서 디지털 재산을 상속하거나 삭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사이버 유산 상속에 대한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대법원 역시 관련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유산을) 축적하면 수천만 원대가 있을 수 있다"며 "인터넷 1세대들이 사망하는 시대가 오면 분명히 그 문제가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