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는 규머에 따라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와 자본금 총액 10억 이상인 '일반회사'로 구분합니다.
스타트업기업은 대부분 자본금이 소액이며, 상법상 '소규모회사'에 해당합니다. 소규모회사로 분류될 경우 일반회사와 구분되는 몇 가지 규제완화 특례가 존재하는데, 1) 주주총회의 특례, 2)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특례, 3) 감사의 특례, 4) 발기설립시 정관의 효력발생 특례가 그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ICT법 바로알기를 통해 각 특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