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는 지난 17일(수), 사람인HR에게 제기한 채용정보복제행위 등의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람인HR은 2008년 이전부터 잡코리아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해 자사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불공정한 영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잡코리아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두 회사는 개별적으로 구인업체의 동의를 받아 채용공고를 등록하기로 상호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인HR의 불법행위는 지속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자 잡코리아는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은 경쟁사의 웹페이지와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다음 이를 사업기회로 유용한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한 판시로 크롤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공정한 사회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후발업체의 비도덕적인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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