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ㆍ외 로펌 간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국내법과 외국법 사무를 병행할
수 있으며, 국제중재사건 등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로펌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단기적으로 국내 로펌들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중ㆍ장기적으로는 외국 클라이언트들을
맡고 있는 국내 로펌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FTA 협정에 따라 송무와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의 등기ㆍ등록 관련 업무와 친족ㆍ상속 등의 국내법
업무는 합작로펌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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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