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사용하는 모바일메신저에 대해 검ㆍ경찰들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도ㆍ감청을 실시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적절할까요?
2014년 1월 서상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는 스마트폰 등 첨단통신 서비스를 악용한 강력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의 감청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국내 대표 모바일메신저 카카오의 경우에는 검ㆍ경찰이 범죄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할 경우 사용자가 주고
받은 대화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사대상에 대한 감청영장이 발부되면 용의자에 대해 최장 2달간
송수신 메시지 내용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비밀채팅을 이용하면 해당 메시지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감시장치 역할을 하는 백도어를 심는
방법밖에는 업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국가안보나 사회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E2E 암호화가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용의자가 주고 받은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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