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금지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는 2018 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의한 피해구제의 기대감과 유출에 따른 불안감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정보 유출의 경우처럼) 개인이 아닌 기업, 정부의 잘못이지만 지금까지는 주민번호를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았다”며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과거 개명을 허용할 때도 범죄자 신분세탁 등 악용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잘 활용되고 있다”며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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