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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발전법이 지난 9월 시행되면서 클라우드를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내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인 문제점으로는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한 이슈인데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스트리트 뷰사건에서 구글 본사가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행위에 대해 국내 재판관할에 따라 2 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구글 본사에 파견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이용자들에게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과 원칙을 새로 제정할 때 글로벌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위탁, 보관 사유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나누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강하거나 약한 나라별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에 통용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