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발전법이 지난 9월 시행되면서 클라우드를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내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인 문제점으로는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한 이슈인데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스트리트 뷰’ 사건에서
구글 본사가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행위에 대해 국내 재판관할에 따라 2억 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구글 본사에
파견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이용자들에게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과 원칙을 새로 제정할 때 글로벌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위탁, 보관
사유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나누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강하거나 약한 나라별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에 통용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