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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이 삼성페이결제를 거부하고 있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기존 MST(마그네틱 보안전송)기술을 기반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존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업체면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삼성페이 시스템을 신세계그룹이 거부하면서 이를 두고 법조계 인사들도 판단을 내리는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본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행위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신세계가 삼성페이 결제를 받지 않으면서 자사의 결제시스템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신세계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