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규율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모바일 기기나 무선 통신 등의 보호조치도 이 기준을 통해 보강했으며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세부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조항 별로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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