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최근 한 방송사가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제출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채용 전형에 카메라테스트가 있음에도 1차 전형에서 동영상을 요구하고 있어 지원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방송사 관계자는 동영상에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자로서 기획력이나 자질을 보는 것이라고 답했지만 이전 채용전형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이라는 비판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직무성격상 외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테스트나 면접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다방송기자 전형이라고 할지라도 1차 전형에서 동영상을 내는 것은 무리한 개인정보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는 이력서에 사진 제출 금지가 의무화된 만큼 익명 이력서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사진이나 가족관계 칸을 없앤 표준이력서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력서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