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T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KT에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을 두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고 있는데, 지난 7일
이 사건 4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KT는 방통위가 정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해 과징금 처분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법인 민후는 ▲파라미터의 변조를 못막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상 ‘접근통제’ 조치를 위반한 것, ▲특정 IP로 천 만건 이상의 비정상적 접속이 있었는데, 이를 KT가 인식하지 못한 것 역시 망법상 ‘접근통제’ 조치를 위반한 것, ▲KT가 IPS를 구축한 것만으로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들의 개인정보유출사고 발생시 정부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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