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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가 직원들을 상대로 정보보호 및 직무발령 승계 동의서를 사전에 허락 없이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이를 개인 사생활침해로 보고 있으며 동의서를 실제로 작성한 적도, 본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방검찰청은 결정문에서 고소인이 회사가 개인 업무 컴퓨터의 검색기록과 보관, 열람, 모니터링에 대해 통제하거나 삭제된 자료를 복구ㆍ열람ㆍ복사 및 조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노조 측은 회사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에서 비밀번호가 부여된 개인컴퓨터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개인사찰과 관련해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될건 아니다”라다만 이를 거부한 상황이라거나 작성을 강제했다거나 사생활부문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는지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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