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오라클의 핵심 수익모델인 ‘유지보수 정책’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오라클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할인판매를 해도 유지보수요율은 22%로 고수하고 있는 ‘유지보수 정책’이 일명 ‘끼워팔기’ 형태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사결과는 6~7월경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사결과에 따라 오라클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면 오라클의 매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끼워팔기는 (경쟁법에서) 이미 확립된 법리”라면서 “이번 건 역시 끼워팔기로 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시스템 별로 유지보수를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적게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오라클이 일률적으로 22% 유지보수요율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거래강제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6~7월에 발표되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오라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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