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프로파일 스쿼팅’이라 일컫습니다. 최근 SNS 시장이 커지면서 이를 이용해 타인을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과 같은 공인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했지만 일반인을 사칭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온라인 속 사칭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자신의 SNS가 사칭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게시 중단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증거 수집과 본인 확인 절차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게시 중단 제도가 복잡해 포털 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지쳐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선 손해배상의 구체적 액수 산정도 어려워 사실상 조치를 취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리플리 증후군’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SNS 사칭,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