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점포에서 대면 거래로 영업을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중국과 미국 등 세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면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 예상되는데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법제도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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