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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승소사례가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온라인 영어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포위드닷컴은 유명 토익강사 홍 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해당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계약 당시 조항에는 ‘다른 곳(타사)에서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홍 씨는 계약만료 이전에 영단기 어학원과 새로 계약을 맺고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이에 포위드닷컴의 영업매출은 반으로 줄었고 포위드닷컴은 법원에 강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포위드닷컴의 주장을 받아들여 홍 씨에게 강의 금지 처분을 명했습니다.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스타 강사들이 더 많은 몸값을 받기 위해 경쟁사로 이동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강의금지 결정이 나온 적은 드물었다”며 “온라인 강의업계에 만연한 무단 이적과 업체 간 인력 빼가기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관련사례>

*강의금지 등 가처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