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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의 환경이 급변하면서 언론소비의 형태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 인터넷 신문이나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실제 온라인 뉴스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은 신문방송보다 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온라인 기사에 의한 피해 급증의 이유를 디지털 정보 및 인터넷 공간의 특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인터넷 기사에 대한 구제수단과 한계점은 무엇인지 칼럼 속 언론중재법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언론기관에 의해 생성된 인터넷 기사는 언론중재법 정정보도청구(제14조)와 추후보도청구(제17조)에 의해 구제가 가능한데요.


인터넷 기사 속 잊혀질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