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유럽 사법 재판소)의 마리오 곤잘레스 판결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지난 11월 26일 EU의 작업반(Article 29 Working Party)에 의해 발표됐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잊혀질 권리의 행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① 원 소스의 게시글은 삭제하지 않고 ② 검색엔진의 검색결과만 삭제하고 ③ 링크 삭제의 효과는 구글(Google)의 .com을 비롯한 관련 도메인에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럽 내 구글에만 적용되던 잊혀질 권리를 www.google.com 사이트에도 적용하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잊혀질 권리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갱신청구권’으로 변형해 도입하는 것이 잊혀질 권리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김경환 변호사가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정보갱신권’에 대해 주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잊혀질 권리와 정보갱신권,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