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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한 사람당 10만원 씩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판결을 내린 이진희 판사는 “KT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해킹 사고에 퇴직한 대리점 직원의 계정이 사용됐고 해킹 사고 발생 자체를 5개월이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판사는 “유출된 정보가 전화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등 변경 불가능한 주요 개인정보이고 이 정보가 텔레마케팅 영업에 활용됐다”며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유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2,800여명에게 20만원 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SK커뮤니케이션즈의 손을 들어준 판례도 있는데요.

SK커뮤니케이션즈 소송에서 피해자 일부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이어도 주장과 입증 증거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라며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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