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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주관한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 관련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심포지엄은 김경환변호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각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과 마지막 종합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이라는 주제로  “잊혀질 권리의 핵심은 불법정보인 ‘명예훼손적 게시글의 삭제’가 아닌 시간과 상황 등의 변화로 부적절하게 된 ‘적법한 정보’ 삭제에 대한 이슈”라며 “과거에 정확했고 적법했던 정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적절해졌을 때 삭제의 방법으로 디지털 시대의 망각을 실현함으로, 궁극적으로는 현 시점에서의 정확성을 도모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급증하면서 잊혀질 권리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JC)가 처음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잊혀질 권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김경환 변호사는 “정보의 ‘단순한 삭제’ 대신 ‘업데이트’를 원칙으로 삼는 이른바 ‘정보갱신권’을 도입하면, 망각의 지점을 거치지 못하더라도 궁극적 목적인 현 시점에서의 정확성 도모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보갱신권의 도입으로) 특히 잊혀질 권리의 가장 큰 비판점인 표현의 자유 침해나 알 권리 침해의 문제점도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 및 발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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