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이지만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비록 개인정보이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호나 공시의 원칙 발현 목적을 갖고 있는 정보로,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개인정보나 등기ㆍ등록부에 게재된 개인정보가 그러한 예입니다.
이러한 ‘공중영역’ 속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공개된 개인정보’에서 특히 부각되는데요.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칼럼에서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고, 공중영역 속 개인정보에 대해 법리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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