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다다르자 의료계는 의료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만큼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일례로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이 중동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의료환경을 접한 현지인들 사이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신뢰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뛰어난 기술과는 달리 개인정보보호 실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당수 약국, 개인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공인인증서 탈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악성코드를
통해 공인인증서 탈취와 원격제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는 의료정보 기록에 접근할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악성코드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병원을 비롯한 의료계 전반에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비롯해 민감정보까지 수집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움직임은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물론이며 개선의지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며 의료계의 취약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우려했습니다.
의료계의 취약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와 대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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