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위한 스마트 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포럼에서 ‘빅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정보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포럼에서 “기존의 법 체계는 사람과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정보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보의 중요성과 성격이 달라지고 있고 기존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정보의 개념을 법적으로 새롭게 정리해 나가야 한다”며 온라인 속 정보가 범람하면서 기존 법의 영향력이 현 온라인 정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석좌교수인 스티브 켈만은 “한국의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장보다 창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시장이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강연을 통해 말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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