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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악성프로그램' 혹은 '악성코드'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토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규정이 최근 발생하는 많은 사안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생활을 감시하는 '스파이웨어'나 컴퓨터 사용시 자동으로 설치되어 사용자를 괴롭히는 '애드웨어'가 이러한 법규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재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법규정 해석의 차이에 따른 분쟁 또한 발생할 소지가 큰데요. 김경환변호사님께서 이러한 현상들을 꼬집고,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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