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9일부터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련 업계에서의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공청회에 참가하신 김경환 변호사는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개정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시행령 62조의2에는 사용자에게 수신동의,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 등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 요청 이후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조항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14일이란 기간이 너무 길어 사용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더 줄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롭게 시행될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과 업계, 학계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기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