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여러 제한이 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골목상권인 소상공인들(치킨집, 중국집, 피자집)의 개인정보 수집이 여전히 개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배달업체들은 전화가 오면 CID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해 두어ㅆ다가 후에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에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소와 전화번호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돼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원칙대로라면 '음식 배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 사용자 주소, 전화번호는 즉각 파기해야 한다. CID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개인정보 수집시 이를 안내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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