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은 대출을 위해 스스로 개인정보를 알려준 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이 개통된 사건에 대해 명의 도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모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제3자에게 통장,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알려줬지만 이를 이용해 휴대폰이 개통되었고 이후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570여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장모씨는 명의 도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본인이 개인정보를 스스로 제공했다는 점을 중시한 판결이다. 물론 본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인이 휴대전화기 개통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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