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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 이용환경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과제를 수주해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본 법인은 국내 데이터 이용환경 및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해외 주요국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책 및 입법 사례 조사 국내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제정 법률안 등을 제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우리 사회·경제의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고, 산업의 성장과 혁심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 마련과 정책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디지털 경제’, ‘디지털 단일 시장등의 국가전략과 연계되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교환, 상호운용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데이터 인프라 개념 도입이 지연된 상태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 이슈에 제도 개선 노력 편중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데이터 경제 실현에 필요한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살피고 국내의 데이터 이용환경 및 관련 법제도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 정책이란 개념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정책은 개인정보 정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정보의 활용은 무조건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활용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데이터 공유를 데이터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두어야 한다 데이터 유통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데이터 정책 조사 및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 공유 및 자산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데이터 공유 및 자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데이터 활용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되면 국내 데이터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 자산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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