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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웨딩 상품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입점사와 체결할 입점계약서와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이용약관의 적정성을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입점계약서에서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책임과 부담하지 않는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항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서 입점사에게 과도하게 넓은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표현이 존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회원의 의무, 계정관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조항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 부분은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해 추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예약 확정, 취소·환불, 구매 확정 등과 관련한 절차는 플랫폼 운영상 변화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약관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입점계약서와 이용약관 모두에서 위약규정·취소수수료·정산방식과 같은 금전 관련 규정은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므로 실제 정산 흐름과 일치하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하며 향후 플랫폼 확장 시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작성한 입점계약서와 이용약관은 전반적으로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입점사 책임 범위 조정, 제재 절차의 명확화, 취소·환불 규정 정비, 플랫폼의 중개자 지위 명확화 등 몇 가지 항목은 실무상 분쟁 예방을 위해 보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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