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라켓 스트링 교체 등 오프라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스트링 서비스 이용약관, 대리점 이용약관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관련 두 동의서가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만을 수집하고 목적·항목·보유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 요건에는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대리점 제공 범위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공 목적을 서비스 이행 목적에 한정하는 표현 유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스트링 서비스 이용약관은 플랫폼의 중개자 위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작업 책임이 대리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면책 규정에서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나 과도하게 플랫폼의 책임을 배제하는 인상이 있을 수 있어 고객 안내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용약관은 대리점의 의무·품질 기준·고객 응대·작업 책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 관리 측면에서 강한 통제력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라켓 손상 관련 1차 책임 규정이 세부적이므로 실제 분쟁 시 과실 판단 기준이 실제 운영 가이드와 일치하도록 내부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갱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에는 적합하지만 위반 시 제재 절차는 단계별로 안내되는 형태가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동의 구조를 법적 요건에 맞게 유지하고 서비스 제공자·중개자·대리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의 구성 적정성과 실무적 정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