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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기업의 대표로서 향후 유언장 작성 방식, 정기적 갱신 가능 여부, 지분 및 재산 배분 방식, 경영권 승계 구조 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자산 규모·지분 구조·경영 위치를 고려할 때 공증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적 다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위조나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실무적으로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고객사가 요청한 “정기적 갱신 유언장” 역시 새 유언장을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공증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분 및 재산 배분과 관련해서는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지분 비율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며 회사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 구조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보통주·우선주 등 주식 종류를 달리 배분하거나 전문경영인 체제를 함께 고려하는 등 다양한 구조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가족 관계, 회사 운영, 경영권 승계의 균형을 고려해 안정적인 유언·승계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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