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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주인은 특정대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들을 포함한 전체주주들입니다.
소액주주들도 보유한 주식만큼의 권리가 있고,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민후는 투자자소송과 주주소송으로 고객의 자산을 되찾아드립니다.
- 민후는 주주총회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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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의 올바른 이해와 행사는 기업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민후는 고객의 목적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